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K.614, T.1579). 《유가사지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570(15-465), T.1579(30-279).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date= (도움말);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CS1 관리 - 여러 이름 (링크)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K.955, T.1558). 《아비달마구사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955(27-453), T.1558(29-1).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date= (도움말);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CS1 관리 - 여러 이름 (링크)
호법 등 지음, 현장 한역, 김묘주 번역 (K.614, T.1585). 《성유식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614(17-510), T.1585(31-1).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date= (도움말);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CS1 관리 - 여러 이름 (링크)
세친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 (K.618, T.1612). 《대승오온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618(17-637), T.1612(31-848).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date= (도움말);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CS1 관리 - 여러 이름 (링크)
운허. 동국역경원 편집, 편집. 《불교 사전》.|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중국어) 星雲. 《佛光大辭典(불광대사전)》 3판.|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CS1 관리 - 추가 문구 (링크)
(중국어) 세친 조, 현장 한역 (T.1612). 《대승오온론(大乘五蘊論)》. 대정신수대장경. T31, No. 1612, CBETA.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date= (도움말);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중국어) 세친 조, 현장 한역 (T.1558).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대정신수대장경. T29, No. 1558, CBETA.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date= (도움말);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중국어) 호법 등 지음, 현장 한역 (T.1585). 《성유식론(成唯識論)》. 대정신수대장경. T31, No. 1585, CBETA.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date= (도움말);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각주
↑星雲, "覆". 2012년 10월 9일에 확인. harv error: 대상 없음: CITEREF星雲 (help)
↑운허, "覆(부)". 2012년 10월 9일에 확인. harv error: 대상 없음: CITEREF운허 (help)
↑星雲, "罪". 2012년 10월 9일에 확인 "罪: 違反道理,觸犯禁條而招受苦報之惡行為,稱為罪或咎。亦有稱煩惱為「罪」者,然大抵以身體、言語、意志(即身、口、意)等三方面所犯之惡行(業),稱為罪業。 罪為惡之行為,故稱罪惡;以其能妨礙聖道,故稱罪障;又以其屬污穢之行為,故稱罪垢。復由於罪之行為可招致苦報,故又稱罪報。且其行為乃招罪報之根本,故亦稱罪根。 罪有五逆罪與十惡罪,統稱為二罪。屬本質上之罪惡行為者,稱為性罪;而於本質上並無罪惡可言,僅違犯佛所制之禁戒者,則稱遮罪。另據薩婆多毘尼毘婆沙卷二載,比丘、比丘尼所犯之一切罪以輕重之別,可總別為五篇,即:(一)波羅夷罪,即淫、盜、殺、妄等四重禁。(二)僧殘罪,即故出精等十三事。(三)波逸提罪,包括三十捨墮與九十單提。(四)提舍尼罪,例如於蘭若受食等四事。(五)突吉羅罪,分為百眾學與七滅諍兩類。此外,據大毘婆沙論卷一一六之說,於身口意三業之中,以意業之惡為大罪;一切煩惱之中,以邪見為大罪;一切惡行之中,以破僧罪為最重。〔梵網經卷下、瑜伽師地論卷九十九、俱舍論卷十八、大智度論卷十三〕(參閱「戒」2896)" harv error: 대상 없음: CITEREF星雲 (help)
↑권오민 2003, 69–81쪽. harv error: 대상 없음: CITEREF권오민2003 (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