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大韓法律救助公團, Korea Legal Aid Corporation)은 법률구조법(제정 1986년 12월 23일 법률 제3862호)에 따라 1987년9월 1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경북김천에 있는 본부,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곳에 설치된 18개 지부와 40개 출장소, 72개 지소,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등 전국 7곳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와 경북 김천에 법문화교육센터가 있다.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 13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두고 있다.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주 업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상담, 일정한 대상자들에 대해 화해·조정 및 소송대리(소송대리의 경우 구조대상자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 형사 무료변호 등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1971년초 박정희 대통령의 초도 순시때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은 법무부가 1년동안 법조계, 재계, 학계 인사들과 접촉하여 법률 분야의 사회보장제도로서 대한법률구조협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재원
박정희 대통령의 하사금과 각계의 출연금, 1972년도 정부 보조금 등 2천여만원을 기금으로 모아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대한법률구조협회는 1972년 6월 16일에 등록을 하고 20일에 이사회, 7월 1일에 업무를 개시하여 300건의 민사소송을 해결할 계획으로 출범하였다.
조직
법률구조협회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각 지방법원 소재지와 기타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두고 당사자가 법률구조를 요청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해당 지부 위원회가 당사자의 재력, 법률지식, 승소 신뢰도 등을 참작하여 구조 여부를 결정하며 소가 50만원이상의 민사소송은 7명으로 구성된 중앙심의회의 결정을 거치게 했다.
구조 대상
1. 승소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재력이 없어 권리구조를 받지 못하는 민사소송
2. 과세소득이 없는 자
3. 원호보상법상 원호를 받는 상이군경과 전몰장병유족
4. 노쇄, 질병, 연소,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법률구조가 필요한 자
5. 재해나 사변으로 구조능력을 상실한 자 등
구조 대상에서 제외
국가나 지역자치단체 또는 행정관청을 피고로 하는 사건과 정의 및 법률의 관점에서 구조가치가 없는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1]
7대 허진호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장들은 모두 검찰 고위직을 맡은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명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런 이사장들이 30년 이상 검찰에서 피의자, 피고인으로 대하던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