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矯正公務員) 또는 교도관(矯導官)은 행형(行刑, 형의 집행)에 대한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계급에 대해 언급할 때 '직급(職級)'이란 단어도 쓰이나, 법령에 따르면 '계급(階級)'이 맞는 단어이다. 대한민국 교정공무원의 대다수는 법무부교정본부 산하의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근무하며, 일부 교정공무원들은 법무부교정본부에서 근무하여 교정행정 업무를 맡아 수행하기도 한다.
교정공무원의 계급
정복교도관(교정직렬 교정직류)의 계급은 9단계로 다음과 같다.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낮은 계급이다.
고위공무원단 가급 - 교정본부장
고위공무원단 나급
2급 상당 - 지방교정청장,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3급 상당 - 대규모 교정시설의 소장
부이사관
서기관
교정관
교감
교위
교사
교도
계급
계급장
급수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급 (高位公務員團 가級)
1급 상당
교정본부장
고위공무원단 나급 (高位公務員團 나級)
2급 상당
서울지방교정청장, 대구지방교정청장, 대전지방교정청장, 광주지방교정청장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3급 상당
대규모 교정시설의 소장 (직원 수 400~800명)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6개 교정기관장 (서울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서울동부구치소장, 인천구치소장, 서울남부구치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