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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출입국·외국인청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설립일 2018년 5월 10일
전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상급기관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2

수원출입국·외국인청(水原出入國·外國人廳)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1]

직무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

  • 1969년 7월 2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오산출장소 설치.[2]
  • 1992년 8월 31일: 오산출장소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변경.[3]
  • 2001년 10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평택출장소 설치.[4]
  • 2004년 1월 1일: 법무부 소속으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평택·오산출장소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변경.[5]
  • 2015년 12월 30일: 평택·오산출장소를 각각 평택항만·평택출장소로 개편.[6]
  • 2018년 5월 1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개편.[7]

관할 구역

  • 경기도 군포시·의왕시·수원시·용인시·이천시·화성시·광주시·양평군·여주군

조직

청장

소속기관

출장소[8]
명칭 위치 관할구역
평택항만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75 평택항
평택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75 경기도 평택시[9]·안성시·오산시·오산군용비행장

각주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대통령령 제3993호
  3. 대통령령 제13720호
  4. 법무부령 제509호
  5. 대통령령 제18148호 및 법무부령 제544호
  6. 법무부령 제860호
  7. 대통령령 제28870호
  8.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9. 평택항은 평택항만출장소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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