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화성외국인보호소
설립일 2000년 11월 20일
전신 서울외국인보호소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
상급기관 대한민국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華城外國人保護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00년 11월 20일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

직무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보호소내의 위생관리

연혁

  • 1992년 8월 31일: 법무부 소속으로 서울외국인수용소 설치.[2]
  • 1993년 4월 1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개편.[3]
  • 2000년 11월 20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개편.[4]

조직

소장

각주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대통령령 제13720호
  3. 대통령령 제13872호
  4. 대통령령 제17003호
  5.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6.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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