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國立法務病院) 또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國立法務病院 治療監護所)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1987년 8월 14일 발족하였으며, 충청남도공주시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사실상 교도소와 정신병원을 합한 시설로 치료감호법 제2조에 의해 심신장애인, 약물중독자, 성범죄를 저지른 징선성적장애자 중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소 명령을 받은 사람을 수감시키는 시설이다. 이곳에 수감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안처분이지만, 치료감호소 입소 명령과 징역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법 제18조에 의해 징역형을 치료감호소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감되면 일반 교도소에 수감된 것과 마찬가지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