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속도로(大韓民國의 高速道路)는 대한민국에 건설한 모든 고속도로를 통칭하여 이르는 말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일종이다. 격자형으로 건설되어 대한민국 각지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은 공기업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건설, 유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들도 있어, 이들은 각각의 회사가 도로의 유지와 관리, 통행료 징수를 맡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51개의 고속도로 노선이 있다. 이 가운데 10개 노선은 민간 기업체의 컨소시엄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민간투자고속도로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노선 번호는 2015년 9월 8일 제정된 국토교통부 예규 제114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부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노선은 번호가 두자리수 또는 세자리수이다.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지정할 때는 도로법에 고속도로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국도의 전신이 되는 1급국도와 2급국도로 지정했다. 그러다 1970년 8월 10일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1급국도와 2급국도를 통합해 일반국도로 규정하고, 고속국도를 일반국도의 상위도로로 규정하면서[49] 이에 대한 노선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이 1971년 8월 31일에 제정되었다.[6]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일반국도와 다른 독자적인 번호를 부여하게 되었는데, 당시 고속도로 노선 번호 순서는 건설순위(노선지정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부여되었다.[7] 이와 같은 부여 방식은 2001년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을 전부개정될 때까지 시행되었다.
아래는 2001년까지 부여된 고속국도 노선 번호 및 노선 목록이다. 2001년 이전에 이루어진 노선 변경 및 신설 사항은 연혁 문단을 참고하도록 한다.
2001년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이전까지 노선지정 순서 기준으로 번호를 매겼던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노선번호를 부여하게 되었다. 200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총 21개 노선, 총 연장 2,131km 에 이르고 있는데, 미래에 약 6,000km까지 고속도로망을 확충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고속도로 노선을 이해하는 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노선을 부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2001년 5월 24일 전부개정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고속도로 노선번호 부여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부여 방식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인천 ~ 안산 구간, 신갈 ~ 안산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동일 연장 상에 위치한 고속도로 노선이 통합되었다. 이 부여 방식으로 새롭게 부여되거나 노선 변경 및 통합된 고속도로 노선 목록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2001년 변경된 노선 번호 순으로 맞추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노선은 다음과 같다.
고속도로 관리는 《도로법》 제23조 (도로관리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다음 내용인 《도로법》 제112조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대행)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도로법 제112조, 법률 제12639호, 2014년 5월 21일 일부개정, 2014년 7월 14일 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해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해 고속도로를 관리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수익형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로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그리고 도로 건설에 참여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건설 추진 당시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정한 기간 동안 운임을 징수하며, 징수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로 귀속된 후 고속도로 관리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임을 징수하게 된다. 아래는 민자고속도로 노선 및 대한민국에서 민자사업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운영중인 기업 및 민간투자고속도로 노선 목록이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1970~80년대에 건설된 고속도로는 당시 건설 기술력 한계로 인해 지금의 고속도로 선형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꾸준히 선형 개량 공사를 통해 개선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폐도되는 구간도 발생하고 있다. 폐도된 구간은 연장이 짧거나 부지가 협소한 경우 휴게소나 졸음쉼터, 자재보관소 등의 기타 시설물 부지로 활용되기도 하며, 연장이 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관리권을 이관해 일반도로로 변경하여 인근 지역의 도로 교통 개선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또한 과거에는 고속도로 노선으로 지정되어 건설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속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지방자치단체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노선이 폐지된 경우도 존재한다.
아래 고속도로는 과거 고속도로로 노선이 지정되었지만 노선 지정 변경 또는 폐지로 일반 도로로 변경된 구간이다.
아래 구간은 과거 고속도로로 처음 건설되었으나 이후 확장 공사 등으로 인해 고속도로가 이설되고 남은 구간이다.
과거에는 법률상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도로는 《도로법》을 기준으로 하나, 고속도로는 《도로법》 제2장 제9조 〈고속국도〉 부분에 따로 별개의 법률로 제정, 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 별개의 법률이 바로 《고속국도법》으로,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법》의 영향보다는 《고속국도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었다. 《고속국도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고속국도는 '자동차교통망의 중축을 이루는 주요도시를 상호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의 공하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었다. 교통규정은 다른 종류의 도로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노선 지정권한은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도 아닌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령을 통해 지정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에 수록된 노선만이 고속도로로 승인받게 되어 있었다. 승인받은 해당 도로는 이후 그에 따른 고속도로 관련 법률을 적용받게 되었었다.
따라서 위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속도로(高速道路)"보다는 법률상으로 엄밀히 말해 "고속국도(高速國道)"라는 명칭이 정확한 표현이며, 고속국도법의 영향을 받은 도로만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지만 고속국도법이 적용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일부구간[52], 도로번호가 부여되어있지 않거나 시도(특별시와 광역시 제외)나 군도로 지정된 도로(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 또는 군이 관리하는 도로)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과 도시고속화도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 근교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를 고속화도로, 도시고속도로로 부를 정도로 통상적으로 고속도로라는 명칭을 흔히 사용한다.
2014년 7월 14일 《도로법》의 전면 개정으로 《고속국도법》이 《도로법》에 통합되어 폐지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도 다른 도로와 동일하게 《도로법》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법령 개정 후 변경 및 신설, 폐지되는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53]
활용되는 정류장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도로와 같이 총중량 40톤 이상의 차량이나 축하중 10톤 이상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언급하는 통행 제한 차량은 높이가 4.2m를 초과하는 차량(적재물 포함),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적재물 포함), 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적재물 포함) 등은 고속도로의 통행이 제한되며, 적재불량차량(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 타이어 고정 불량, 덮개를 씌우지 않았거나 묶지 않아 결속상태가 불량한 차량, 적재함 청소상태 불량,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견인시 사고 차량 파손품 유포 우려가 있는 차량, 기타 적재 불량으로 인하여 적재물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도 고속도로의 통행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최고속도제한이 100km/h인 경우 정상운행속도가 50km/h 미만(최고속도제한이 110km/h인 경우 60km/h 미만)인 차량과 이상 기후 시(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 이하) 연결 화물 차량(풀카, 트레일러 등)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이다.[55]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에서 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고속국도법》제9조의 제1항 부분에는 '누구든지 고속국도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통행을 할 수 없다.[56] 이는 보행자와 《자동차관리법》제3조(자동차의 종류)의 제1항에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자전거, 농기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