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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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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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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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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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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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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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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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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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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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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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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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全州出入國·外國人事務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
직무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
- 1963년 12월 1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군산출장소 설치.[2]
- 1965년 4월 2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장항출장소 설치.[3]
- 1966년 4월 16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변경.[4]
- 1970년 4월 4일: 장항출장소를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군산출장소로 이관.[5]
- 1978년 4월 27일: 법무부 소속으로 이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군산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편입.[6]
- 1995년 7월 8일: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7]
- 1997년 8월 13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8]
- 2018년 5월 1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9]
관할 구역
소속기관
- 출장소[11]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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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출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54 |
전라북도 군산시, 충청남도 장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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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 각령 제1701호
- ↑ 대통령령 제2104호
- ↑ 대통령령 제2500호
- ↑ 대통령령 제4874호
- ↑ 대통령령 제8983호
- ↑ 대통령령 제14724호
- ↑ 대통령령 제15459호
- ↑ 대통령령 제28870호
- ↑ 군산시는 군산출장소 관할이다.
- ↑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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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소속 | 행정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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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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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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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부속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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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 |
출입국·외국인청ㆍ출입국·외국인사무소ㆍ외국인보호소ㆍ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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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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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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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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