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 최고사령부 재판(독일어: Prozess Oberkommando der Wehrmacht)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점령지역에서 진행된 12개의 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중 마지막 재판이다. 공식 명칭은 미합중국 대 빌헬름 폰 레프 외 판례(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s. Wilhelm von Leeb, et al)라고 한다. 독일 국방군의 고위 장성들이 피고로 기소되었으며, 그들 중 일부는 국방군 최고사령부(OKW)의 일원이었던 전력이 있다. 피고들은 전쟁 기간 중 독일 점령지역에서 이루어진 셀 수 없이 많은 전쟁범죄와 잔학행위의 계획 및 실행에 참여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판사는 존 C. 영, 윈필드 B. 헤일, 저스틴 W. 하딩이었고 검사인단 대표는 텔퍼드 페일러였다. 기소는 1947년 11월 28일에 이루어졌으며 공판은 그해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0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피고 14인 중 모든 기소 내용에 대해 무죄를 판결받은 사람은 두 명(오토 슈니빈트, 후고 슈페를레) 뿐이고, 피고 한 명(요하네스 블라스코비츠)은 공판 진행 중에 자살했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들은 징역 3년에서 종신형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다.
독일인들은 이 재판을 몹시 싫어했다. 그들은 미국 재판부가 발견한 범죄사실들을 부정했으며, 피고들이 상부의 명령에 복종했음과 그 군인정신을 예찬했다. 특히 개신교 및 천주교 교회에서 이러한 반대 활동에 열성적이었다. 독일연방공화국이 성립된 뒤 초대 수상 콘라트 아데나워와 연방의회도 피고인들의 편을 들었다. 동구권 공산당에 맞서 서독이 재무장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해지던 시국이었기 때문에 독일인들의 영향력 행사는 더욱 커졌다. 결국 미국 고등판무관 존 맥클로이가 1950년 아직까지 복역 중이던 최고사령부 재판 피고인 6인 중 3인에 대한 감형을 논의하는 검토협의회를 발족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최고사령부 재판 피고인들은 1953년까지 모두 석방되었다.[1]
만약에 이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나온 경우 재판 자체가 군인들만의 재판이라 총살형 방식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였으나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는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피고들은 모든 기소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4번 기소 내용이 다른 기소 내용들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또한 1번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들은 정책 결정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명령에 따라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수행한 것만으로는 당시 적용되던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 전원에게 무혐의 판결했다.
I — 기소됨 G —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