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대 오스발트 포흘 외 판례(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s. Oswald Pohl, et al.) 또는 포흘 재판(Pohl trial)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군 군사법정에서 개최한 12차례의 전쟁범죄 재판(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중 네 번째 재판이다. 독일어로는 친위대 경제행정본부 재판(독일어: Prozess Wirtschafts- und Verwaltungshauptamt der SS)이라고도 한다.
친위대(SS) 상급집단지도자 오스발트 포흘을 비롯하여 친위대 경제행정본부(SS-WVHA)에서 일한 SS 장교 18인이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되었다. 주요 기소 내용은 "최종 해결책"에 관여한 것이었다. WVHA는 강제수용소 및 절멸수용소의 운영을 담당한 관청이었다. 또한 무장친위대의 보급조달과 1942년 기준 SS해골부대(강제수용소 위병)의 행정업무도 여기서 담당했다.[1]
판사는 로버트 M. 톰스(재판장), 피츠로이 도널드 필립스, 마이클 A. 무스마노, 존 J. 스페이트였다. 검사인단 대표는 텔퍼드 테일러였고 제임스 M. 맥커네히, 잭 W. 로빈스가 주요 검사인이었다. 기소는 1947년 1월 13일에 이루어졌으며 공판은 4월 8일부터 시작되어 11월 3일에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들 중 오스발트 포흘만 유일하게 교수형을 당했고 나머지 사형수는 감형이 이루어졌으며 세 명은 무혐의 석방되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10년형에서 종신형 사이의 징역을 선고받았다.[2]
1948년 7월 14일 추가 변호를 위해 재판이 재소집되었고, 1948년 8월 11일 최종적으로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이전 판결의 내용이 대부분 유지되었지만 게오르크 뢰르너가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되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2]
I — 기소됨 G —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