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대 오토 올렌도르프 외 판례(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 Otto Ohlendorf, et al.) 또는 특수작전집단 재판(독일어: Einsatzgruppen-Prozess)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군 군사법정에서 개최한 12차례의 전쟁범죄 재판(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중 아홉 번째 재판이다.
특수작전집단은 나치 친위대(SS)의 기동특무부대로, 나치 독일이 점령한 동유럽의 전선 후방에서 돌아다니며 학살을 벌였다. 1941년에서 1943년 사이 2년간 그들은 1백만 명 이상의 유대인과 수십만 명 이상의 "파르티잔", 집시, 장애인, 정치장교, 슬라브족 등을 죽였다. 본 재판의 피고 24명은 모두 이 특수작전집단에 복무한 장교들로서 대량살인을 직접 수행한 것에 대해 기소당했다.
판사는 마이클 A. 무스마노(재판장), 존 J. 스페이트, 리처드 D. 딕슨이었고 검사인단 대표는 텔퍼드 테일러, 검사장은 벤저민 B. 페렌츠였다. 기소는 1947년 7월 3일 처음 이루어졌고 7월 29일에 피고 6명을 추가로 기소하여 수정이 이루어졌다. 공판은 1947년 9월 29일부터 1948년 4월 10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모든 피고인은 모든 내용에 대해 기소당했다.
피고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3번 내용만 유죄가 확정된 뤼흘과 그라프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모든 기소내용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다.
I — 기소됨 G —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
14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어 죽은 피고는 4명 뿐이다. 나머지는 1951년 사면 때 감형되었다. 특수작전집단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한 이들은 1958년까지 모두 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