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대 에른스트 폰 바이츠제커 외 판례(United States of America vs. Ernst von Weizsäcker, et al.) 또는 빌헬름 가 재판(독일어: Wilhelmstraßen-Prozess)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군 군사법정에서 개최한 12차례의 전쟁범죄 재판(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중 열한 번째 재판이다.
빌헬름 가는 베를린의 지명으로, 당시 독일 외무청(빌헬름 가 76번지)과 국가수상부(빌헬름 가 77번지)가 소재했던 곳이다. 피고인들은 나치 독일 시기 여러 정부 부처의 고위공무원들로, 독일 및 전쟁기간 점령국들에서 행해진 많은 잔학행위에 참여 또는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판사는 윌리엄 C. 크리스티안슨(재판장), 로버트 F. 맥과이어, 레온 W. 파워스였다. 검사인단 대표는 텔퍼드 테일러, 수석 검사는 로버트 켐프터였다. 기소는 1947년 11월 15일 이루어졌으며 공판은 1948년 1월 6일부터 같은 해 11월 18일까지 계속되었다. 판결은 1949년 4월 13일 내려졌다. 총 12개의 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중 이 재판이 가장 오래 진행되었고 또 가장 마지막으로 끝났다. 기소된 21명 중 2명만 무혐의 석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소내용들 중 최소 하나 이상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었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들은 3년형에서 25년형 사이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레의 후임 국가농무장관 헤르베르트 바케는 1947년 4월 6일 자살하여 기소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