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한 각종의 범죄 목록을 싣고 있다.
국가의 존립·안전과 권위에 대한 죄
- 내란죄
-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제87조)이다. 외환죄(外患罪)와 더불어 국가의 존립을 위험에 빠뜨리는 죄이나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본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하여 본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 외환유치죄
-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항적(抗敵)하는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92조).
-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 국기에 관한 죄
- 국교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직무유기죄
-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직권남용죄
-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不法逮捕, 不法監禁罪)는 재판·검찰·경찰·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죄이다.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 폭행·가혹행위죄
- 폭행·가혹행위죄(暴行·苛酷行爲罪)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수뢰죄
- 증뢰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사회질서에 대한 죄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도덕적 질서에 대한 죄
생명·신체에 대한 죄
자유에 대한 죄
명예·신용에 대한 죄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재산에 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