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교사·방조죄(自殺敎唆·傍助罪) 혹은 자살관여죄(自殺關與罪)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죄 로써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2항에 의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자살행위는 그 자체는 물론, 그 미수도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31조·32조(공범으로서의 교사·방조)에 의하여서는 자살교사·자살방조를 벌할 수 없으므로 본조(형법 252조)에서 독립죄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자살교사란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자살방조란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총검이나 독약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본죄의 객체는 자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적용 판례
- 서울서부지방법원2008.11.28 선고 2008가합6977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 서울고등법원2002. 2. 7 선고 98노1310 【살인】
-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유사범죄-위계위력살인죄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3조 위계위력살인죄가 되어 250조 살인죄와 같은 처벌을 한다.
관련 문헌
- 백형구, 고시계]특강[형법]-자살관여죄와 촉탁살인죄 –학설의 정리-, 2003.
- 정성근, [고시연구][分野別 論點講座|刑法]殺人罪와 自殺關與罪의 限界, 1997.
참고 문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