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僞計에 依한 公務執行妨害罪)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7조). 단순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른 점은 그 수단이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계라는 것, 직무집행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한하지 않는다는 것, 공무원이 아닌 제3자를 기만함으로써도 범할 수 있다는 것, 직무의 집행을 예상하고서 행한 경우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본죄는 성립될 수 있다는 것, 직무집행이 현실로 방해된 경우에만 본죄는 성립된다는 것 등이다. '위계(僞計)'는 타인의 부지(不知)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비밀이든 공연(公然)이든 불문한다.
사례
- 갑 정당의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함으로써 위계로써 갑 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러한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1].
판례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각주
- ↑ 대판 2013.11.28. 선고 2013도51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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