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란 대한민국 형법각론상의 재산죄로 점유가 이탈되었으나 타인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한다.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지칭한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이 대표적인 예이다. 예를 들어, 타인이 잃어버린 돈을 주워서 임의로 처분했다면 동죄가 성립한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