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일수죄

과실일수죄(過失溢水罪)는 과실로 인하여 177조 또는 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거나(추상적 공공위험죄), 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구체적 공공위험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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