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박정희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산하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실무기획단이 2년 동안 150여 명의 국내외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만든 이른바 '백지계획'의 보고서에는 수도 이전 계획의 기조와 기본 이념, 건설 목표, 기본 방향 등과 외국의 신수도 건설 사례가 담겨 있었는데, 수도 이전 대상지로 대전 인근의 공주, 연기, 논산, 천안, 옥천, 금산 등으로 후보지를 압축한 후 최종적으로 공주군장기면(현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을 선정하였다.
새 수도의 모형으로는 격자형 도로망을 주축으로 한 계획형 도시와 중앙광장에 행정, 업무, 문화, 예술 기능을 배치하고 그 주변에 주거지역을 배치한 동심원형 도시를 계획하였고, 각론으로 수도의 도시기반시설, 교통체계, 주택건설, 상수도시설 등에 대한 하부계획 보고서가 20여 권 있다고 한다.[4]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16대 대통령 후보자였던 노무현이 2002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충청권으로 청와대 이전 정책을 공약하였다.[5] 수도 이전지로 대전을 염두에 두고,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소와 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며,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이동하여 배치하겠다고 공약했다.[6][7]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은 2003년 4월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지원단을 발족시켰다. 7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의 입법을 예고하였고, 12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 헌법이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수도 이전은 법률 제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일부 행정 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정부는 2006년 건설교통부 외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립하였다. 이후 12월에는 국민 공모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을 세종으로 확정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인 2009년에 대통령 이명박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의 적당한 타협은 없다'며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국무총리 정운찬은 내정 당시 '원안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는 '세종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원안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권 내에서도 이명박 정부와 충돌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이명박의 행정수도건설 재검토에 반발하여 당시 현직 충청남도지사였던 이완구가 사퇴하였다. 2010년 1월 이명박 정부는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 중심의 경제 도시로 전환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과 한나라당친박계 및 충청계는 수정안에 반발하며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고, 같은 해 6월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충청 지역에서 참패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8]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다. 당시 세종시의 인구는 100,700명[9]이었고, 행정동은 1개(한솔동)였다. (1읍 9면 1행정동)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다. 대통령기록관 건립은 2007년 4월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된 것이며,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2007년 12월부터 경기도성남시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서고에 보존하다가 2015년 4월에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통령기록관 신청사가 준공되어 이전을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16]
BRT 도로 기능을 공유하는 순환 도로망[18] 은 행정도시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 한두리대교 ~ 정부세종청사 ~ 신도심 북측 환승 터미널 예정지 구간의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외곽 순환 도로망은 금남면 용포리 ~ 학나래교 ~ 연기면 연기리 연기교 구간의 구축이 완료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간 주요 도로에 전국 최초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C-ITS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기술로, 자동차가 주행 중 다른 자동차 또는 도로에 설치된 통신장치와 통신하면서 주변 교통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알려준다. 시범사업은 2017년 3월까지 대전~세종 간 고속도로, 국도,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부도로 81km에서 실시된다.[23]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기준으로 세종시 보행사고 과다 지점은 신도시 및 읍면 각 3곳 등 모두 6으로 조치원역 앞 교리 4거리가 사망 1명, 부상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창 4거리가 사망 1명, 부상 19명, 신흥 4거리가 사망 2명, 부상 17명이다. 신도시에선 아름동 우체국 앞 도로가 부상 25명, 도램마을 10단지 앞 4거리가 부상 23명, 금남면사무소 앞 3거리가 부상 13명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3동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위치한 도움8로에서 부상자 25명으로 청사 주변에선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고, 6차선인 한누리대로에서 보듬4로 사이의 구간으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비보호차량이 흔한데도 신호등이 없는 4거리는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은 곳으로 부상자 25명 가운데 19명이 보행 사고였다.[29]
대전광역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12.7km의 물길공사를 완료하고 상수관로를 연결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종시는 1일 6만 톤의 대전광역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중심을 흐르는 금강 유역에 돛단배를 형상화한 비대칭 사장교인 한누리대교[30]가 개통된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대전광역시유성구노은동까지 10분 이내로 단축됐으며, 대전의 대형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세종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전선과 통신선이 모두 공동구를 통해 지중화(매설)되기 때문에 전봇대 등을 찾아볼 수 없다.[3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로부터 이관된 도지정문화재를 2012년 12월 25일, 시지정문화재로 재지정하여 고시[33]하고, 이후에 추가로 지정 고시하고 있다. 2016년 12월말까지 지정 내역은 유형문화재 13건, 무형문화재 2건, 기념물 11건, 문화재자료 13건 및 향토유적 66건이다.
고려대학교는 2007년 2월 행정도시 입주 협상대학 선정 후, 2007년 11월 약 132만 m2의 부지에 국가경영, 서비스 경영, 문화예술 등 6개 단과대학과 일반, 행정, 치의학 등 7개 일반전문대학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2011년 5월 김정배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이 세종시 입주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34]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이 아닌 대전, 공주, 조치원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나 연구 기관을 옮기는 방식의 대학, 산업 유치는 지역 상생 발전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다.
대학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2009년 1월 KAIST와 향후 건설될 세종시내에 과학기술 전략정책대학원 및 융합기술대학원, 생명과학기술대학, 연구중심병원, 연구센터, 의료서비스시설 등 바이오메디컬단지를 설치해 2014년까지 개교한다는 내용으로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KAIST에 할당될 공간은 약 30만 9821m2이다.
2007년 5월 9일 충청남도는 행정자치부 주재 회의에서 "행정도시를 '충청남도 산하 기초단체'로 만들되 예정지역뿐 아니라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 관할구역으로 편입해 '도농복합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충청남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면적과 인구의 절반이 행정도시에 포함되는 연기군은 "행정도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충청남도청의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각종 재산권 규제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주변지역은 행정도시 행정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37][38][39]
한편, 충청북도는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는 '정부 직할 광역자치단체'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주변지역을 포함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충청북도청의 입장에 가까운 셈이다.[40][41]
2007년 5월 21일 행정자치부는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형태와 같은 ‘광역+기초’ 단체로 하는 내용의 행정복합도시 법적 지위 및 행정구역 범위를 담은 입법예고안을 '행정자치부 공고 제 2007-81호'로 공고하는 한편 이를 이날 오전 10시 33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등재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법적 지위는 이로써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며 “따라서 입법예고한 대로 관련 법률이 확정될 경우 세종시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단층제’ 형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개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라며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만 해도 광역시 아래에 자치권을 가진 구(區)가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 없이 시 행정을 직접 관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42][43]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가 정부의 직할 자치단체로 규정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요구가 수용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에 행정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청원군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가 편입된데 대해서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되면 당장 인구 8,000명이 줄고 지방세 및 교부세가 연간 200억원가량 감소하는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청원군청도 지역발전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청원군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행정도시 행정구역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에 의거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44]
2007년 5월 31일 충청남도청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논의를 유보하거나 부득이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면 도·농복합 형태의 특례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45]
2007년 6월 11일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은 세종시 설치법안 제정과 관련한 건의문을 행정도시 건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법안의 조기입법 부당성을 수차례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건설 초기 단계인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가 반드시 광역자치단체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라며 행정도시가 2030년 인구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7년 10월 현재 인구가 44,000명에 불과하므로, 세종시 설치 예상 시기인 2010년이 된다 해도 인구가 읍(邑) 규모에 해당하는 50,000여 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 뻔한데, 굳이 인구 100만명 수준의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유입된 뒤 법적 지위를 부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46]
2007년 11월 13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소속 충남·북 대전시당 위원장은 충청남도청에서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한다는 내용 등의 입장을 밝혔다. 임성규 민주노동당 충청남도당 위원장은 “정부의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있어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향후 세종시가 일정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면 독자적인 광역시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성규 위원장은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충남 공주시 일부지역,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포함됐다고 보이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편입을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구역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47]
2008년 9월 19일 심대평자유선진당 대표 최고위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이하 행복도시)’와 관련,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기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외 연기군 잔여지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대평 대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막는 ‘상생 균형발전 정책’이 바로 행복도시 건설”이라며 “충청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상징적 도시가 건설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48]
2009년 2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등이 발의한 3개의 '세종시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놓고 한나라당은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은 정부직할 특별시를 요구하는 등 의견이 맞서면서 결국 2009년 4월 국회로 심의가 미뤄졌다.[49]
2009년 2월 24일 자유선진당은 정책성명을 통해 "세종시를 특례시로 하자는 것은 결국 그동안 떠돌던 행복도시 축소론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축소·중단하고, 충남도 차원에서 소규모 개발로 선회하겠다는 책략"이라고 주장했다.[50]
2009년 2월 25일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특별자치시'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심대평 대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임을 감안,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는 도시로서 특수한 법적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충북 청원군 등 2개도 3개시·군을 포괄하는 정부 직할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특별자치시'"라고 설명했다.[51]
같은 날 민주당 충청남도당(위원장 양승조)도 '이완구 충청남도지사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를 통해 세종시가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충청남도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를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로 제시한 이완구 충청남도지사의 안에 만족한다'고 했는데, 과연 세종시를 충청남도의 한 지역시로 만드는 게 충청도민들의 요구였느냐"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52]
반면 한나라당 충청남도당 김태흠 위원장은 같은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시가 특례시가 되느냐, 특별자치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안대로 제대로 추진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지금은 정치권이나 사회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선진당은 그동안 세종시법 제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불투명해지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 한나라당이 본격적으로 세종시법 제정에 나서자 이제는 실체도 없는 '축소론'과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남의 탓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53]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세종특례시'안을 들고 나온 것은 세종시를 축소, 변질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54]
2009년 2월 26일 충청북도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는 정부 직할 특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청북도의회는 이날 “‘세종시 건설 특별법’ 심의 결과와 관련해 정부 직할의 특별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 법안심사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단일안으로 만든 ‘세종시 설치법(안)’을 무시하고 3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4월에 다시 심의한다는 데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충청북도민이 우려하는 대로 법적 지위에 있어 의원 발의안에 있는 내용을 변형시켜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한다면 충청북도는 행정도시에서 완전히 소외된다”고 비난했다.[55][56]
2009년 3월 18일 충청남도의회는 제2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를 각각 주장하며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한나라당 소속 이창배·이기철·황화성 의원은 세종시가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가 될 경우 도세의 감소로 충청남도청의 위상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 확실한 만큼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선진당 소속 유환준·김동일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고성을 지르며 퇴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회는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세종시 설치관련 충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57]
2009년 3월 19일 충청남도의회 강태봉 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충청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태봉 의장 등은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되 행‧재정적 특례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세종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2개 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강태봉 의장 등은 “충청남도민이라면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의견을 모았었다”며 “우리 속담에 ‘죽 쒀서 개 준다’는 말이 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청남도 산하가 아닌 광역시로 간다면 바로 그런 꼴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58][59]
2009년 4월 1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권경석 위원장은 속개된 회의에서 “자치권 행사에 있어 정부 직할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육자치는 종전과 같이 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는 종전과 같이 한다”는 말은 교육감을 선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합의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가 권경석 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는 “‘광역단체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의도에 따라서는 기초자치단체로 하면서 광역의 특례사항을 일부 부여한다고 해석 할 수도 있기에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60]
2009년 12월 18일 김해수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세종시 수정추진에 대한 충청권의 여론을 살피려고 대전을 찾아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란을 빚는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자치단체든 별도의 법적지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수 정무비서관은 "세종시를 연기군 산하 자치단체로 돌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특별법은 세종시 발전방안(대안)이 제시되는 시점과 맞물려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61]
2012년 7월 2일 인구 12만명의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식 출범식이 열리고 세종특별자치시청이 업무를 시작했다.[62]
2012년 6월 28일 민주통합당 충청권 시ㆍ도당 위원장 등이 공동성명을 내고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한다"며 "따라서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9월 28일, 제21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 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 규정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국회법에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명시하게 됐다. 또한 2021년 예산으로 반영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활용해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설립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회 운영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르면 오는 2026년 하반기 세종의사당이 개원될 것으로 전망된다.[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