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法制處)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