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차장(憲法裁判所 事務次長, 영어: Deputy Secretary-General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은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직위다. 헌법재판소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역할과 대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헌법재판소법 제17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