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 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 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제 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 132조(알선 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알선 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록
피선거권을 충족하고, 국회의원 총선거나 재선거 및 보궐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의석승계 결정에 따라 의원으로 당선된 자는 국회사무처에 당선증서를 제시하고, 의원명부에 등재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으로 등록한다.
다만 1966년 10월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원직의 취득 시기는 등록이나 의원 선서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당선만으로 의원직위를 취득하게 된다는 유권 해석을 한 바 있다. 또한 1967년6월 8일에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신민당 소속 의원이 선거 부정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다가, 후일인 11월 27일에 등록하였는데 등록 거부 기간 중에도 재적 의원 수에 산입하고 세비를 지급한 선례도 있다.
의원이 당선 이전에 위에서 기술한 직위를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일에 그 직위에서 해직되지만, 임기 개시일 이후에 그 직위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된다.
의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경우(국회법 제136조 1항)
의원이 법률이 규정하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국회법 제136조 2항)
상실 사유는 피선거권 항목을 참조.
비례대표 의원의 당적이 소속한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이탈·변경되거나, 두 개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 (공직선거법 제192조 1항)
자격심사로 인한 자격의 상실
헌법 제64조 2항은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의 자격이란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말하며, 의원의 품위와는 관련이 없다. 자격심사는 의원의 자격 유무에 문제가 있을 때, 국회가 스스로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징계로 인한 제명과 함께 국회가 스스로 의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의원의 자격 요건
의원의 자격 요건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할 뿐이며, 국회가 법률 이외의 요건을 의결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 법률상 의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적법한 당선인일 것.
겸직이 금지된 직위에 취임하지 않으며, 의원 임기 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위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따라서 의원에게 당선 무효 사유가 있거나, 임기 개시일 이후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심사의 대상이 된다.
절차
자격심사의 청구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국회의원은 30인 이상의 연서로 대한민국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국회법 제138조), 연서와 함께 청구의 취지, 그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청구는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의 임기중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이 사망하거나 사직 등으로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격심사의 실익이 없으므로 효과를 잃는다. 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격심사 청구가 폐기된다.
그러나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이 재직하고 있는 한, 심사를 청구한 의원이 사망하거나 사직하여 의원의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의안과 마찬가지로 심사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의장은 자격심사 청구가 제출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국회법 제139조 1항). 자격심사 청구는 반드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또한 의장은 그 청구서의 부본을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송달하고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해당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기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국회법 제139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의장이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답변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를 가지고 자격을 심사하며, 기일내에 이유없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국회법 제140조)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의원과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두 대상 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도 있다.(국회법 141조)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그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는 자격유무결정서의 문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은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으며(국회법 제142조), 이 경우의 다른 의원의 발언 시간은 국회법 제104조 1항에 따라 국회 의장이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정한다.
본회의는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며,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제142조 3항)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국회법 제112조 5항),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은 스스로 변명하기 위하여 출석할 수 있을 뿐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국회법 제160조). 따라서 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격심사에 관한 본회의의 공개 여부는 윤리심사나 징계의 회의와 같이 비공개(국회법 제158조)로 하는 것은 아니며, 본회의가 의결하는 경우에만 비공개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자격 상실 결정
본회의에서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에 대해 자격 상실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과 심사를 청구한 의원에게 공부한다.(국회법 제142조 4항) 이로써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은 그 직위를 상실한다.
의원직의 상실 시기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부터’가 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재의하거나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헌법 제64조).
징계로 인한 제명
헌법 제64조 2항은 국회는 스스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는 원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게 한 의원에 대하여 국회가 질서 유지를 위해 스스로 해당 의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국회법 제155조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정하고 있다.
헌법 제46조 제1항의 청렴의 의무나 제3항의 이권 운동의 금지, 또는 국회법 제146조의 모욕 등의 발언의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국회에서 국회법 제54조의 2의 2항에 위반하여 직무상 발언한 때.
국회법 제102조의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한 규정이나 국회법의 발언 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의 진행을 현저하게 방해한 때.
국회법 제118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게재 부분을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한 때.
국회법 제118조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공개 회의의 내용을 공표한 때.
탄핵소추 사건의 조사를 하면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상의 주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국회법 제145조 1항이 규정하는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은 때.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뒤 윤리심사를 통하여 그 통고를 2회 이상 받았을 때.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 때.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 때.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국회법 제163조 1항).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및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명
징계의 절차
징계의 요구
징계는 국회의장이나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되는 의원이 속한 위원회의 워원장이 요구할 수 있으며,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도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되는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을 당한 의원은 찬성 의원이 없더라도 이유서를 제출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도 이를 요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156조)
회기 중에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하여야 하며, 폐회기간 중에 그 대상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요구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57조 2항)
징계는 윤리심사와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으며, 윤리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국회법 제156조 7항)
징계 요구의 회부
국회의장은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57조 1항).
징계 요구의 심사
윤리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지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여(국회법 제157조 3항), 그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안의 본회의 의결
국회의장은 그 징계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요구 대상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국회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하기로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장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징계안의 처리를 종료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
징계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결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제158조)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의제를 선포하고, 비공개 회의의 진행과 징계 대상자의 퇴장을 명하고, 심사보고와 표결의 순서로 진행한다.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이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징계 대상자가 스스로 변명할 것을 요청하면 의장은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허가하고, 그 변명이 끝나면 퇴장할 것을 명한다.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를 하기로 보고한 경우에는 그 지정한 징계의 경중을 수정할 수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도 있다. 징계의 종류에 대한 수정은 일반의안의 경우와 같이 수정안부터 표결에 붙이지 않고, 징계의 수준이 중한 것부터 차례로 표결한다.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헌법 제64조 3항), 그 외의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 제49조).
제명이 표결을 통하여 부결된 경우에는 일반 의결정족수에 의해 제명 이외의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국회법 제163조 3항)
징계의 집행
징계 처분의 효력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선포된 때부터 발생한다. 다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의 시기나 내용 등을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국회의 징계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헌법 제64조 4항).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 징계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국회법 제16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한 회기 중에 석방된다. (헌법 제44조) 이를 '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고 한다.
면책특권
국회의원이 부분적으로 검찰기소를 면제받는다. 혐의가 있어도 면제를 받는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권을 말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자기 소신을 발언하고 또 양심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국회 밖에서 행한 발언이나 국회 안에서 행한 발언이 국회 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지게 된다. (헌법 제45조) 이를 '의원의 기소면제특권'이라고 한다.
의전
국회의원은 보좌관 2명, 선임비서관 2명, 비서관 5명 총 9명이 붙는다. 국회의원의 개인 가정부, 개인 경호원 등은 제외된 수다.
발언 및 표결의 원외 면책
국회의원은 국회 밖 또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헌법 제45조). 이를 '의원의 면책특권'이라고 한다.
입법 권력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 또는 헌법을 발의•심사•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기타
기본 수당과 입법 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200여 가지의 특권이 있다.
판례
특권의 취지 및 면책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와 판단기준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면책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 내용과, 전직 검찰간부인 피해자가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여배우에게 성상납을 받았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위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회의 시작 30분 전으로 근접되어 있으며(시간적 근접성), 국회출입기자들만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목적의 정당성)이면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이다.[4]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무이나 질의, 정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