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豫算決算特別委員會, 약칭: 예결위)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 특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452호, 1963.11.26 폐지제정] 제44조[1]
소관 업무
연혁
- 1948년 10월 2일: 재정경제위원회를 설치
- 1953년 1월 22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분리
- 1963년 11월 26일: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개편
- 2000년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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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단
소위원회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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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계 관련 법률
특별 회계 관련 법률
기금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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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및 지방재정 관련 법률
각주
외부 링크
대한민국 입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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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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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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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은 5부 요인, 국회부의장(2명)은 부총리급, 국회사무총장은 장관급이다.
-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및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의장비서실장은 차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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