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자 대통령 임기 3년 초대 김진욱 설치일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은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장으로,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 2024년 5월 기준 처장은 오동운 (2대 처장)이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2명의 후보자을 추천하고, 대통령 이 그 중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 [ A] 를 거쳐 임명한다.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하며, 임기는 3년이다.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이다. 궐위시 관련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 임명해야 하며, 임기는 새로 개시한다.[ 1]
역대 처장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문재인 정부
초대
김진욱 (金鎭煜)
2021년 1월 21일~2024년 1월 20일
[ 2]
윤석열 정부
직무대리
여운국 (呂運國)
2024년 1월 21일~2024년 1월 28일
차장 겸 처장 직무대리
직무대리
김선규 (金善規)
2024년 1월 29일~2024년 5월 21일
수사1부장 겸 처장 직무대리
2대
오동운 (吳東運)
2024년 5월 21일~
자격 요건
2021년 기준으로, 관련 법에 따른 처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전략>...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후략>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같이 보기
각주
내용
출처
외부 링크
원장 장관 실장 위원장 처장 외청장
감사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급 대우를 받는다.
국무총리비서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처장 및 외청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단, 검찰총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그 외의 직책은 모두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