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常任委員會, 영어 : standing committee )는 국회 에서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 전문 분야 별로 만든 위원회 조직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운영한다.[ 1]
현재 17개의 상임위원회 가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담당 소관 사무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다.[ 1]
종류
상임위원회별 소관 법률 일람 책자
순서는 국회법 제37조 1항의 순서를 따른 것이며, 아래의 기관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나타낸다.
위원
상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하지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인으로 고정한다.[ 2]
국회의원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행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을 겸하는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포기할 수 있다.[ 3]
상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본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5]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6]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상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8]
역대 상임위원회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1948년 10월 2일 (8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무국방위원회, 내무치안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산업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
1951년 3월 15일 (12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무위원회, 외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 상공위원회, 문교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1953년 1월 22일 (13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무위원회, 외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 상공위원회, 문교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1960년 9월 26일 (민의원: 13위원회, 참의원: 9위원회)[ 9]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위원회, 부흥위원회, 농림위원회, 상공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의원운영위원회
참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내무위원회, 외무국방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의원운영위원회
1963년 11월 26일 (12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 농림위원회, 상공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1971년 7월 1일 (13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 농림위원회, 상공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1973년 3월 3일 (13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1981년 1월 29일 (13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1988년 6월 15일 (16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행정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 동력자원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노동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1990년 6월 29일 (17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행정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체육위원회, 문화공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 동력자원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노동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1991년 5월 31일 (17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행정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문화공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 동력자원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노동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1993년 3월 6일 (16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행정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상공자원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노동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1994년 6월 28일 (17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상공자원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교통위원회, 체신과학기술위원회, 건설위원회, 정보위원회
1995년 3월 3일 (16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1996년 8월 8일 (16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1998년 3월 18일 (16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2002년 3월 7일 (17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위원회
2005년 7월 28일 (17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08년 8월 25일 (16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위원회
2010년 3월 12일 (16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13년 3월 23일 (16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17년 7월 26일 (16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18년 7월 17일(17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각주
↑ 가 나 홍정규·임형섭·홍지인. "법안·예산 출입문 누가 꿰찰거냐"…20대 원구성 진통 . 연합뉴스. 2016년 5월 29일.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한다.)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39조(①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40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41조(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50조(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54조(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57조(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960년 9월에는 참의원과 민의원 등 2개의 국회를 설치하는 양원제가 시행되었다.
외부 링크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 소속
유관기관
국회의장은 5부 요인, 국회부의장(2명)은 부총리 급, 국회사무총장은 장관급이다.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및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의장비서실장은 차관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