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最低賃金, 영어: minimum wage)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1]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아직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노동조합운동이 오래된 유럽 국가들은 노동조합총연맹이 자본가 단체와 임금을 같이 정하고, 산업별로 적용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存續)하고 가족을 지속적(持續的)으로 부양(扶養)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再生産)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生存賃金; subsistence wage)이다. 그리고 생존임금에 더해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은 생활임금(living wage)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효시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産業調停仲裁法; Industr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이다. 미국은 1938년 '공정노동 기준법(固定勞動基準法; Fair Labor Standards Act)'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했다. 공정노동 기준법에서 그 제정 취지를 '남녀 노동자의 노동 노력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은 명목임금이므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실질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노동 기준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한다.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모델에서 공급곡선이 우상향하고,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을 줄인다.
개인 고용주가 지급된 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 시장, 수요독점 상태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생각없이 높이면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만 비참하게 될 수도 있다.[2]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으며, 주 열다섯 시간이상 일하면 유급휴일이 발생(근로기준법 55조)하여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3]
2그룹 23.1
514,150원(44시간 근무)
2,174,120원(주44시간)
2,228,360원(주44시간)
2,266,780원(주44시간)
최저시급 사이트[17]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갱신되며, 갱신된 최저임금은 고시된 연도의 약 10월 경부터 적용된다. 적용되는 날짜 또한,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2025년 4월 11일 기준 1엔 = 약 10.04원
지역마다 임금의 차이가 있고 올리는 시기가 다르다
근로 형태 (전일제,시간제)에 따라서도 급여가 다르다.
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둥성 등의 최저임금이 높다.
1성급부터 4성급까지 지역별로 등급을 나누었다.
2024년 3월 환율 기준 1위안 = 약 194.94원
대만
대만의 최저시급(最低薪資)은 1992년부터 중화민국 노동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당시 시급은 51.5NT$(1,902원) 이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있지만 최저임금산정액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별 차등은 없다.
대만 최저임금 사이트[23]
개성공단 근로자 기준 그 외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은 없다.
몽골
동북아 국가이며 동북아에서 북한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제일 낮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 중이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 되어 있고 일당으로 주로 산출한다.
1바트 = 약 42.83원
말레이시아
2012년에 처음 최저임금을 도입하였고 2013년도에 처음 시행하였다.
한때 지역적으로 차등 적용 하였으나 현재는 동일 적용이며 주로 월급으로 책정한다.
2025년 3월 기준 1말레이시아 링깃 = 약 332.44원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2025년 3월 환율 기준 1베트남 동 = 약 0.06원
약 80,920원 ~ 약 115,600원
약 109,820원 ~ 약 156,060원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일당으로 산출한다.
2024년 3월 환율 기준
₱1(페소) = 약 23.99원
호주는 매년 7월에 최저임금이 변경된다.
최저시급 사이트
풀타임이 주 38시간이다.
비정규직(casual penalty)에게는 여기에 최소 25%의 가산금이 적용된다.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더 높은 시급(penalty rate)이 적용된다.
2025년 3월 16일 기준
1호주 달러 = 약 919.75원
약 3,088,601원
매년 4월에 최저임금이 변동 된다.
주 30시간 이상부터 풀타임이다. 연장 및 야간 가산 근로 수당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솔로몬제도
업종별로 다르며 솔로몬 달러를 쓴다.
1 솔로몬 달러 = 약 170.73원
피지
1FJD(피지 달러) = 약 604.8원
스페인
매년 월 최저임금의 200프로를 보너스로 주어야 한다.(1년에 14번)
1유로 = 약 1,508.44원[2025년 1월 31일기준]
풀타임이 주 35시간이다.
독일 최저시급 사이트l
독일은 2015년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2년마다 최저임금을 정하다 2019년 이후부턴 산정기간이 바뀌었다.
2025년 3월 15일 기준, 1유로 = 약 1,582.50원
최저임금법 사이트[33]
매년 4월에 최저임금이 변동되고 연령별로 차등 지급한다.
2025년 3월 15일 기준, 1파운드= 약 1,878.58원
아일랜드
연령별로 차등 적용한다.
13.50€(유로) = 약 20,277원
9.45€(유로) = 약 14,194원
룩셈부르크
도시국가 개념의 작은 나라이고 연령대 별로 최저시급이 다르다.
몇 년 전만 해도 호주와 함께 최저임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였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 스위스 제네바 주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한 이후 전 세계 최저임금 순위 2위이다.
3위는 미국 시애틀 4위는 호주이다.
17.83유로 = 약 26,620원, 월급 3,085.11유로 = 약 4,606,069원
11.15유로 = 약 16,646원, 월급 1,928.20유로 = 약 2,878,802원
벨기에
풀타임 주 38시간 기준이다.
포르투갈
포르투갈 최저임금 사이트[36]
1년에 200프로의 보너스를 주어야 한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유럽에서 소득수준이 중상위에 속하는 편이다.
벨라루스
유럽 내에선 최저임금 및 소득이 낮은 편에 속한다.
월급으로 책정한다.
크로아티아
비교적 최근(2023년도부터) 유로를 도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그전까지는 쿠나라는 화폐를 사용하였다.
2025년 3월 15일 기준, 1 루블 = 약 17원이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최저임금법 사이트[40]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주마다 다르며 최저임금 산정 및 도입 시기도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에 온타리오주는 14.25달러,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14.60달러였다.
노바스코샤주의 최저임금은 매년 4월 1일 조정된다. 노바스코샤주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임금을 인플레이션율과 연계해 조정했다. 노바스코샤주 최저임금 검토 위원회(Minimum Wage Review Committee)는 2018년 보고서에서 2011년 최저임금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월 1일 0.30달러의 고정 조정금에 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과 2022년부터 다시 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해 인상할 것을 권고했고 주정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였다.[41]
노바스코샤주 최저임금 검토 위원회는 2019년 보고서에서 3개월 미만 노동자에게 0.50달러 더 적게 적용되었던 비숙련최저임금(inexperienced minimum wage rate)의 폐지를 권고했고, 주정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이 권고의 이행과 함께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올림해 계산하는 규정도 폐지했다.[42][43] 이로써 캐나다에서 수습기간 최저임금은 사라졌다.
노스웨스트 준주는 2023년 9월 1일부터 매년 최저임금을 옐로우나이프의 소비자물가지수와 노스웨스트준주의 평균시급을 기반으로한 공식을 이용해 조정할 것이다.[44]
누나부트 준주의 최저임금은 매년 4월 1일에 검토된다.
뉴브런즈윅주의 최저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되어 매년 4월 1일에 조정된다.[47]
뉴펀랜드 래브라도주의 최저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되어 매년 4월 1일에 조정된다.[47]
2022년 5월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최저임금을 2023년 4월 1일에 14.50달러 이상으로 조정하고 당해 10월 1일에는 0.50달러를 추가 인상하며, 2024년까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드는 백분율을 소비자물가지수에 1%를 더한 값으로 바꾸는 것을 권고했다.[48][보고서에는 "the annual Provincial Consumer Price Index plus 1%"라고 쓰여있는데 '1%p'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
매니토바주의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매년 10월 1일에 조정된다.[47]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최저임금은 매년 6월 1일에 조정된다. 다른 액수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종도 있다(live-in camp leaders, live-in home support workers, resident caretakers 등).[49]
서스캐처원주의 최저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되어 매년 6월 30일에 상승이 발표되고 10월 1일에 조정된다.[50]
앨버타주는 2019년 6월 26일부터 18세 미만 학생에게 다른 액수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학기 중에 노동시간이 주 2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노동시간에는 일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51]
주급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은 따로 정해져 있다.[52]
온타리오주는 주당 28시간 이하를 일하는 18세 미만에게 다른 액수의 최저임금(student minimum wage)을 적용한다. 다른 액수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종(hunting and fishing guide, , wilderness guide, homeworker 등)도 있다(liquor server에게도 적용되었던 다른 액수의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 폐지되었다).
(Student minimum wage)
하루 5시간 이상을 일할 때: 143.55달러
하루 5시간 이상을 일할 때: 150.05달러
하루 5시간 이상을 일할 때: 155.25달러
유콘 준주의 최저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되어 매년 4월 1일 조정된다.[47]
2018년 1월 기준, 1달러=1,070.5원이다.
지역별로 최저시급 편차가 다양하며 연방보다 최저시급이 낮거나 최저시급이 없는 주도 있고 이 경우에는 FLSA(Fair Labor Standards Act)가 적용되는 노동자들에 한해 연방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지역별로 최저시급 갱신하는 날도 각각 다르다.
5.15달러 = 약 6,859원 (조지아주)
5.15달러 (와이오밍주)
7.25달러 (연방 최저시급)
14.25달러 (아리조나주)
16.00달러 (캘리포니아주)
14.42달러 (콜로라도주)
15.00~16.00달러 (뉴욕주)
16.28달러 (와싱턴주)
17.00달러 = 약 22,644원 (콜럼비아 지역주)
20.76달러 (시애틀주)
2016년 1월 기준, 1 멕시코 페소 = 67.33원이다.
지역별(일반 지역, 자유무역 국경지역)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대통령이 바뀐 후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느껴 19년도부터 24년까지 매년 20프로 이상씩 인상하였다.
우루과이
남미 국가에서 칠레와 함께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치안도 그나마 양호한 나라이다.
주당 근무시간은 46시간이며 매년 1달치 월급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
매년 20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 한다.
1UYU(우루과이 페소) = 약 33.47원
콜롬비아
2018년에 OECD에 가입한 나라로 경제는 중진국 수준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은 국가중 하나(2023년 기준 91.34%)다.
월 단위로 최저임금을 책정한다.
브라질
1헤알 = 약 239.27원
세이셸
아프리카에서 가장 선진국이며 도시국가 크기의 섬나라고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1인당gdp가 2만불이 넘는 나라이다.
근무 형태에 따라 최저임금이 조금 다르다.
2016년 1월 8일 기준, 1 케냐 실링 = 11.71원이다.
직종과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양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에서 1랜드 = 약 75.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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