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內部告發, 영어: whistleblowing)은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부정 거래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행위이다. 보통 불법에 관한 내용이거나 사기, 보건/안전 규정 위반, 부패 등의 규정 위반이나 공익에 대한 직접적 침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이 내부 고발자를 통해 공개되곤 한다. 내부 고발자들은 대개 내부 고발 이후 내부 고발의 대상인 단체나 관련 단체, 또는 법적인 반발을 직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부고발자(內部告發者)는 공익제보자(公益提報者) 또는 공익신고자(公益申告者)라고 부르기도 하며 영어로는 디프 스로트(Deep Throat)라고 불리기도 한다. 디프 스로트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내부 고발자의 암호명으로, 사건 후에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1]
내부고발은 다음 여섯 가지 성격을 띠고 있다.
내부 고발을 영어로 Whistleblowing, 즉 ‘호루라기 불기’라고 하는 것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 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공익 보호의 감시인으로서 'bell-ringers', 즉 ‘벨을 울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부 공익 신고는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다.
내부 고발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부 고발자가 공익과 조직의 의무를 위한 희생적인 순교자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내부 고발자를 개인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고자질의 측면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내부 고발의 경우, 조직 내에서의 파면, 직위 해제, 승진 불이익 또는 집단 따돌림 등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 또 민형사상의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에서는 2011년 3월 29일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률로 내부 고발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5]
일본에서는 2006년 4월 1일부터 《공익제보자보호법》을 통해 공익 신고를 한 사람을 해고와 감봉 및 기타 불이익한 처분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