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이씨(驪州李氏)는 경기도 여주시를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이다. 중시조를 달리하는 3파가 있다.
여주 이씨(驪州 李氏)에는 중시조를 달리하는 3파가 있다. 이들은 다같이 고려 중엽부터 경기도 여주시에 자리잡아 세력을 떨치던 호족들이자 상층향리로서 지역을 다스리다가 개성으로 상경해 벼슬을 하였다. 이후 후손들은 시조는 달리하면서도 오랜 예전부터 서로 동족으로 알아 한 뿌리일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해 조선시대부터 대동보를 함께 만들어오기도 했다. 고려시대에는 대 문장가 이규보가 나오면서 가문의 명예를 크게 빛냈다. 조선시대에는 최고 영예인 문묘 종사와 종묘 배향을 동시에 이룬 이언적이 배출되면서 나라를 대표하는 국반(國班)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밖에 상신 2명, 대제학 3명, 청백리 3명, 호당 2명, 공신 5명 등이 나왔다. 문과 급제자는 107명, 무과 급제자는 62명, 생진과 입격자는 275명이다.
경기도 여주를 근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후손들은 여주를 본관으로 삼고있다. 그러나 3파의 본관을 각각 다르게 써오고 있는데 교위공파는 고려 때는 황려(黃驪)로 조선 때는 여흥(驪興), 여주로 사용하였으며 간혹 본관을 영의(永義)로 사용하는 지파도 있었다. 문순공파는 이규보의 후손 가운데 하음(河陰. 지금의 강화)을 본관으로 사용한 지파가 있었다. 경주파는 여강(驪江)을 본관으로 사용해 왔었다. 그러나 현재는 본관을 여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주(驪州)는 본래의 지명은 골내근현(骨乃斤縣)으로 고려 태조 23년(940년) 황려현(黃驢縣)이 된 후, 현종 9년(1018년) 강원도 원주에 영속되었다가 고종 1년(1214년) 영의(永義)로 개칭되었다. 고려 충렬왕 31년(1305년)에 여흥군(驪興郡)으로 승격한 후, 조선 태종 1년(1401년) 음죽현(陰竹縣)의 북부를 편입하여 여흥부(驪興府)로 승격되면서 관할이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변경되었다. 태종 때에는 도호부(都護府)가 설치되었고, 조선 예종 1년(1469년) 세종대왕 능인 영릉(英陵)을 현 능서면 왕대리(旺垈里)로 옮기면서 천령현(川寧縣)을 병합하여 여주목(驪州牧)으로 하고 목사(牧使)를 주재시켰다. 조선 연산군 7년(1501년) 여주목의 관할 구역을 없애고 충주부(忠州府)의 관할하에 두었다가 1895년 충주부 여주군으로 칭하였으며, 1914년 경기도 여주군이 되었다.
5세 수산(秀山)을 파조로 한다. 현재 북한 지역에 거주한다.
* 선천파(宣川派): 수산의 장남인 헌(瀗)을 파조로 한다.
* 상원파(祥原派): 수산의 차남인 상(祥)을 파조로 한다.
5世 수해(秀海)를 파조로 한다. 증손자대에서 삼형제에 의해 셋으로 나뉜다. 첫째 진(珎)의 증손자 계손은 감찰공파의 파조, 둘째 지(止)는 진주파를 세웠으나 단절되었다. 셋째 고(皐)는 학사공파의 파조이다..
* 사직공파(司直公派): 13世 란(鸞)을 파조로 한다. 함안군을 세거지로 한다. * 만묵당파: 16세 봉사공의 무후로 동생인 두곡공의 차남인 17世 경무(景茂)를 파조로 한다. * 삼열당파: 두곡공의 장남인 17世 경번(景蕃)을 파조로 한다. * 군실공파: 두곡공의 삼남 17世 경환(景煥)을 파조로 한다. * 광양공파(廣陽公派): 사직공의 차남계열로 16세 분형(賁亨)을 파조로 한다.
* 천안공파(天安公派): 13世 응(鹰)을 파조로 한다. 그가 천안군수였기에 천안공파라는 이름이 붙었다. 남원시를 세거지로 한다.
* 설헌공파(雪憲公派): 9世 중견(仲堅)을 파조로 한다.
* 주부공파: 11世 충(忠)을 파조로 한다.
5세 수룡(秀龍)을 파조로 한다. * 문절공파(文節公派): 9世 행(行)을 파조로 한다. 이 파는 훈구파 가문의 일원이다.
* 밀양파(密陽派): 12世인 증석(曾碩)을 파조로 한다.
* 진사공파(進士公派): 16世 경승(慶承)을 파조로 한다.
* 금시당파(今是堂파): 15世 광진(光軫)을 파조로 한다.
* 월연공파(月淵公派): 14世 태(迨)를 파조로 한다.
* 직장공파: 13世인 사진(師鎭)을 파조로 한다.
* 포천공파: 12世인 증약(曾若)을 파조로 한다.
* 홍주파(洪州派): 증약의 장남인 사원을 파조로 한다. 홍성군을 세거지로 한다.
* 춘천파(春川派): 증약의 차남인 사침을 파조로 한다. 춘천시를 세거지로 한다.
* 고창파(高敞派): 증약의 삼남인 사경을 파조로 한다. 고창군을 세거지로 한다.
* 여천군파(驪川君派): 10世 몽가(夢哥)를 파조로 한다.
* 북청파(北靑派): 8世 천배(天培)를 파ㆍ조로 한다.
* 판서공파(判書公派): 이규보의 장남 함(涵)을 파조로 한다.
* 사간공파(司諫公派): 이규보의 차남 징(澄)을 파조로 한다.
* 녹사공파(錄事公派): 이규보의 삼남인 제(濟)를 파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