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選擧年齡, 영어: voting age)은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한다.
현대의 모든 국가는 피부색, 민족, 성별, 출신지역, 거주지, 종교, 학력, 문자해득 등에 관계 없이 특정한 연령에 이른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2018년 기준으로 11개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은 선거권이 있으며, 이 중 6개국에서는 만 16세부터, 6개국에서는 만 17세부터 선거권이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다.
귀족과 부르주아 계급에 속하는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선거권은 19세기 중엽 '보통 선거권'이 주장되면서 남성 노동자 계급의 선거권이 인정되었고, 여성의 참정권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인정되기 시작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르러서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의 표준이 되었다.[1]
선거권을 투표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나, 투표권은 선거권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와 주민투표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에 선거권이 먼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뒤 2007년에 국민투표권 부여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그 후 2019년에 선거권이 만 18세로 낮아졌다. 또한, 주민투표권은 주민에 한정되고, 외국인도 영주권자 등에 부여하는 국가가 많다는 점이 다르다.
보통은 피의선거권의 연령이 선거권의 연령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나, 영국에서는 1918년에 21세 이상 남성과 30세 이상의 여성에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선거권이 확대되었을 당시 25세 이상 30세 미만의 여성은 피선거권만 있고 선거권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선거권은 특별한 경우에 제한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무기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의식불명 등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자, 선거범죄자 등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선거일의 0시에 해당 연령에 이르는 사람 뿐만 아니라, 선거일의 다음날의 0시에 해당 연령에 이르는 사람(즉, 선거일의 다음날이 생일인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