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대한민국경상북도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해병대 제1사단 대원 몇 명이 급류에 휩쓸려 그 중 다른 대원들은 무사히 복귀하였으나 신속기동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실종되어 사망한 사건이다.[1][2][3][4][5] 채수근 일병은 사후 상병으로 추서되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기소 의견으로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할 계획이었으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다. 은폐 의혹으로 임성근 사단장이 입건되는 등 파장이 확대되었다.
개요
2023년 여름 한반도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15일부터 장병 2만 2천여 명과 장비 540여 대를 투입하였으며, 18일부터 '호우피해 복구작전 TF'를 구성하고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장병 1만 1천명과 건설장비, 제독차, 구급차 MUH-1 마린온 헬기 등을 투입했다.[6] 이 중 해병대 제1사단은 7월 19일 8시부터 예천군 한천, 석관천, 내성천 일대에 장병 99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으며,[7] 이 중 오전 9시께 석관천에서 걸으면서 탐침봉 등을 사용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갑자기 지반이 내려앉아 한 해병대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으며, 함께 강물에 빠진 다른 해병대원 2명은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7월 20일 채수근 상병의 사망이 확인되고 난 뒤 해병대 수사단은 사건 수사를 시작한다. 21일 해병대 수사단은 국가안보실의 요청에 따라 수사계획서를 국가안보실에 제출했으며,[8][9]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박상현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중대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관한다.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특검법 추진은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여 2024년 5월 28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제21대 국회에선 폐기되었다. 이 날 결과는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이었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