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군
조선인민군 해군
대청해전(大靑海戰)은 2009년 11월 10일 11시 27분, 대한민국 해군과 조선인민군 해군 간에 일어난 소규모 전투로 대한민국 해군이 승리한 해전이다. 조선인민군 해군 경비정이 대청도 동쪽 NLL을 1.2해리 월선하여 일어났고 조선인민군 해군 경비정이 반파되어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다른 함선에 예인되어 북상하였다. 대한민국 해군은 함선 외부격벽의 파손을 입었다.[1] 이후 11월 17일,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대청해전이라 명명하였다.[2]
2009년 11월 10일 11시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비정 한 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남하하자(대청도 동쪽 11.3 km 지점) 5차례 경고방송을 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대한민국 해군은 경고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조선인민군 해군의 경비정이 조준사격하면서 교전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조선인민군 해군의 경비정은 반파되어 다른 함선에 예인되어 북상하였다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발표하였다.[3]
※ 참고 아래의 교전규칙은 제1연평해전 · 제2연평해전의 교전규칙과 다르다. 1차연평해전시 NLL상 해군 작전예규는 경고방송-> 퇴각요구 -> 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 ->위협사격 -> 격파사격 이었다
2차연평해전/대청해전의 교전규칙은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이었으나 제2연평해전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자, 2004년에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바뀌었다.
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세한 사건일지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매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 최고사령부의 발표로는 경고사격은 없이 귀대 중인 함선을 뒤따르며 발포했다라 했고, 조선중앙방송(北 관영매체)에 의하면 대한민국 함선에서 경고사격을 했고, 대한민국 함선이 달아나며 불질(발포)했다고 보도했다.[5]
¹: 대한민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2인 이상 한국인이 연관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