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시의 진술(dying declaration)이란 미국의 증거법상의 개념으로 사람이 사망하기 직전에 사망을 염두에 두고 한 증언은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로 인정하여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증인이 반드시 죽을 필요는 없으며 증인이 재판당시에 증언을 할 수 없기만 하면 된다.
사례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죽기 10분 전에 "나는 내가 죽어간다는 거 알고 있어. 왜 그 운전기사는 빨간 신호등 불빛에도 달려야만 했던걸까?"라고 진술하였다면 그 운전기사에 대한 재판에서 임종시의 진술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
미국 연방증거법
FRE에 따르면 증인이 증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며, 증언이 형사 살인사건이나 민사사건에 사용되며,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증언이 증인의 사인과 관련되거나 원인이 된 것에 대한 것이여야 한다.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