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의 사실(周知의 事實, judicial notice) 혹은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사실 채택' 혹은 공지의 사실은 미국 증거법에서 인정된 것으로 일정한 유형의 사실들을 입증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법이다. 예를 들어 재판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에 대해 철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주지의 사실로서 특별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연방증거법 201(b)는 어떠한 사실이 주지의 사실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다. 주지의 사실은 민사사건에서는 확정적이나 형사사건에서는 반드시 그러하지 않으며 배심은 주지의 사실은 꼭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b)는 출처의 정확성이 문제가 될 수 없는, 정확하고 손쉽게 결정될 수 있는, 한정된 사실들에 대해서만 법원은 주지의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1]. 어떤 사실이 주지의 사실로 인정되면 이에 대해서 반증제시, 반대심문, 증거공격 등을 반대편 당사자가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법원은 문서에 대해 주시의 사실로 인정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2]
판사 본인이 잘 알고 있고 사실임을 확신하더라도 그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거나 손쉬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지의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손님이 잘못된 파마로 인해 탈모가 되어 미용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손님의 탈모는 파마로 인한 것이 아니고 손님의 특이체질에 의한 거라고 판사가 로스쿨 진학하기 전 미용사로 일하면서 습득한 지식을 주지의 사실로 배심원에게 설시한다면 이는 위법이다.
주법률과 같이 판사가 알고 있을 것이나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사실은 필수적 주지의 사실로 인정이 된다. 외국의 법률과 같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조회가 불가능한 사실들은 선택적 주지의 사실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