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 혹은 거증책임이라고 하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영미법
영미법상 입증책임은 증거제출책임(burden of producing evidence)과 설득책임(Burden of Persuasion)으로 구성된다. 증거제출책임은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설득책임은 증거가 제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배심원단으로 구성되는 법원을 설득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심증이 형성되도록 노력할 책임을 말한다.
증명의 정도
영미법은 문제되는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 증명책임을 지는 자에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standard of proof)의 차이를 두고 있다. 가장 강력한 것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beyond a reasonable doubt)(90%이상)이며 이것은 현재 미국의 모든 형사재판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약한 증명으로는 증거우위(51%면 승리)의 증명(preponderance of evidence)이 있으며 이것은 현재 미국의 모든 민사재판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양자의 증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명백하고 확실한 증명(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이 있다.
본증과 반증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피고는 부인을 할 수 있다. 주장은 본증을 해서 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하며, 부인은 반증으로서 법관의 확신이 흔들리게 하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부인하는 경우, 양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된 경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한다.
피고는 부인 말고도 항변을 할 수 있다. 피고의 항변은 본증이므로 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하며, 원고는 이에 대해 부인을 할 수 있다. 부인은 반증으로서 법관의 확신이 흔들리게 하면 된다. 피고가 항변하고 원고가 부인하는 경우, 양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된 경우,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패소한다.
참고 문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