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행사죄란 유가증권을 대외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범해지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이다.
행사의 의미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란 위조·변조·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유가증권을 진정하게 작성된 진실한 내용의 유가증권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통화행사죄와 달리 반드시 유통에 놓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신용을 얻기 위하여 타인에게 제시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은 위조 또는 변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의미하며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1]
판례
- 위조유가증권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서로 위조를 공모했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해서 이익을 나눠가질 것을 공모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증권교부행위는 이는 아직 위조한 증권을 대외적으로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2]
-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위조된 정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유통 가능성이 있으면 죄가 성립한다.[3]
- 형법상 통화에 관한 죄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통화에 관한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문서에 관한 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2항에서 정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4항에서 정한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4]
각주
- ↑ 대판 97도2922
- ↑ 대법원 2010도12553
- ↑ 81도2492
- ↑ 대판 2013.12.12. 선고 2012도2249 판결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