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共同正犯, 독일어: mittäter, 영어: joint principal offender)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대한민국 형법의 개념이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2인 이상이 각각 구성요건의 '전부'를 실현할 때, 예컨대 위키군과 브리트니양이 각각 칼로써 엔카르타군의 급소를 찔러 살해한 경우에는 각자가 엔카르타군에 대한 살인죄의 정범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각자가 개별적으로 구성요건의 전체를 실현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구성요건의 일부만을 실현한 경우에도) 그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데에 공동정범의 존재의의가 있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는 '실행행위의 분담(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1].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한 공모, 즉 의사연락은 공동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므로 범인 중 일방에게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 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사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3].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진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