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責任能力)은 법률상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뜻하는 용어이다. 불법행위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책임능력은 의사능력을 책임이라는 면에서 본 것에 불과하다. 민법은 의사능력, 즉 책임능력이 없으면 불법행위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1].
형사미성년자, 즉 형법에서 정한 연령에 이르지 않은 아동은 개인의 정신적·도덕적 발육 상태에 관계 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9조)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행위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더라도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