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龍仁 輕電鐵) 또는 에버라인(Everline)은 경기도용인시기흥구에 있는 기흥역과 경기도용인시처인구에 있는 전대·에버랜드역을 잇는 용인경량전철의 경전철 노선이다. 2011년4월 16일 개통 예정이었으나, 일부 노선 구간의 소음 민원과 시설물 안전에 관련된 문제점과 공사 시행사와 최종운영권자인 용인시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개통되지 못하고, 개통 시기는 여러 차례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이후 국제중재법원의 중재를 거쳐 용인시가 용인경량전철에 배상금을 정산하면서 해결되어, 2013년4월 26일에야 뒤늦게 개통되었다. 안내 등에 사용되는 색은 ●연두색이다.
민간 자본 투자 회사에 대한 손실금 배상 문제로 환승 할인이 되지 않았다가, 2014년9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의 운임 체계로 편입되었다. 통행방향은 어디서든 우측통행이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7월 개통을 목표로 준공 및 시운전을 마친상황으로 마지막 준공절차를 남겨두고 용인시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공절차가 늦어져 개통이 지연되고 있었다.[7]
소음대책과 탑승시스템 (EL/ES) 미비
차량 부품의 법정 부품 미사용
자금 재조달 계획 및 수도권 환승, 할인 시스템구축 이행
최소 운영 수입 보장
2009년1월 19일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은 BTO 투자협약을 변경하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MRG)을 최초 90%에서 79.9%로 낮춰 재 협약 하였다.[8]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주)에 대해 변경 협약에 대한 자금 재조달 계획을 요구하였으나 용인경전철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준공확인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2012년4월 새로운 양해각서를 채결하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폐기하고[9],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2단계 판정
국제중재법원은 2012년6월 20일용인시에 '경전철 운행을 못해 발생한 손실 2,628억원을 용인경전철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통보하였다. 지난해 1차판결 5,159억원을 포함하여 총 7787억의 배상금이 발생했으며, '용인경전철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협약'에 따라 2차 배상금은 지방채 발행없이 민자투자금으로 전환해 30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결정했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