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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5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5는 이사·감사의 선임방법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542조의5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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