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to: share facebook share twitter share wa share telegram print page

대한민국 상법 제57조

대한민국 상법 제57조는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에 대한 상법 조문이다.

조문

상법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1)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판례

  • 상법 제511조 제2항에 소위 보증에 상행위라 함은 보증이 보증인에 있어서 상행위인 경우 뿐 아니라 채권자에 있어서 상행위성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과 원 판결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금융기관으로서 은행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1951년 7월 20일 소외인을 원고 조합서기로 고용하고 피고등을 동 소외인의 신원보증인으로 하였다는 주장이므로 피고등이 동 소외인을 위하여 원고조합과같은 이상 해 보증 행위는 차를 상행위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등은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한 주 채무자 소외인과 연대하여 동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1]

상행위에서 조합원의 연대책임

  •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2]

각주

  1. 4291민상407
  2. 대판 2018.4.12. 2016다39897

같이 보기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