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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36조

대한민국 상법 제136조는 고가물에 대한 책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

상품권 판매업체는 택배에 액면가로 4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달시켜면서 상품권임을 밝히지 않고 '서류'라고만 알려주었고 택배운송기사는 고가의 상품권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배달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잠시 세워놓은 사이 상품권을 도둑 맞았으며 이 경우 배달을 시킨 사람이 배송제품이 고가품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1].

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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