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to: share facebook share twitter share wa share telegram print page

대한민국 상법 제344조의2

대한민국 상법 제344조의2는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상법 제344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