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行政安全委員會, 영어: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Committee)는 내무행정·선거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48년 10월 2일: 내무치안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내무치안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개편.
- 2017년 7월 26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
직무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 소관 법률안의 심사 및 제안
- 소관 청원의 심사
- 동의안·결의안 등 기타 소관 의안의 심사 및 제안
- 예·결산 등 심사
- 소관부처의 예산안·결산의 심사
- 소관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의 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
-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 기타
- 인사청문회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소위원회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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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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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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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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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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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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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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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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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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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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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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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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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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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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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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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소위원회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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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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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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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률
각주
외부 링크
대한민국 입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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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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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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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은 5부 요인, 국회부의장(2명)은 부총리급, 국회사무총장은 장관급이다.
-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및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의장비서실장은 차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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