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
National Policy Committee
|
|
|
설립일
|
1948년 10월 2일
|
설립 근거
|
국회법
|
위원장
|
윤한홍
|
간사(여당)
|
미정
|
간사(야당)
|
미정
|
정무위원회(政務委員會, 영어: National Policy Committee)는 정무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2502호, 2014년 3월 18일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2]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88년 6월 15일: 행정위원회를 설치.
- 1994년 6월 28일: 행정위원회를 행정경제위원회로 개편.
- 1995년 3월 3일: 행정경제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행정위원회를 정무위원회로 개편.
직무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 소관 법률안의 심사 및 제안
- 소관 청원의 심사
- 동의안·결의안 등 기타 소관 의안의 심사 및 제안
- 예·결산 등 심사
- 소관부처의 예산안·결산의 심사
- 소관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의 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
-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 기타
- 인사청문회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소위원회
소위원회
|
의원[4]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비교섭단체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
|
|
소위원
|
|
|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6인)
|
소위원장
|
|
|
|
소위원
|
|
|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4인)
|
소위원장
|
|
|
|
소위원
|
|
|
|
청원심사소위원회 (3인)
|
소위원장
|
|
|
|
소위원
|
|
|
|
소관 법률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각주
외부 링크
대한민국 입법부 |
---|
국회 소속 |
| |
---|
유관기관 | |
---|
- 국회의장은 5부 요인, 국회부의장(2명)은 부총리급, 국회사무총장은 장관급이다.
-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및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의장비서실장은 차관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