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文化體育觀光委員會, 영어: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대한민국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5713호, 2018.7.17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48년 10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로 개편
- 1963년 11월 26일: 문교위원회를 문교공보위원회로 개편
- 1990년 6월 29일: 문교공보위원회를 문화공보위원회와 문교체육위원회로 분리
- 1993년 3월 6일: 문화공보위원회를 문화체육공보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문화체육공보위원회를 문화관광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문화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개편
- 2018년 7월 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
위원 명단
소위원회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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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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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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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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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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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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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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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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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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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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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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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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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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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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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소위원회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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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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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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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대한민국 입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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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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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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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은 5부 요인, 국회부의장(2명)은 부총리급, 국회사무총장은 장관급이다.
-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및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의장비서실장은 차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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