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 영어: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Committee)는 농림·축산·식품·해양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51년 3월 15일: 농림위원회를 설치.
- 1973년 3월 3일: 농림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로 개편.
- 1988년 6월 15일: 농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위원회로 개편.
- 1996년 8월 8일: 농림수산위원회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개편. 해양 업무는 국토해양위원회로 이관.
- 2013년 3월 23일: 해양 업무를 이관받아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
직무
- 법률안 심사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 결의안 심사
- 청원 등 심사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소위원회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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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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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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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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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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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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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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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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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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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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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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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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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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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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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소위원회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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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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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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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발전소위원회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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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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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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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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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기획 관련 법률
농촌 관련 법률
농업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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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 관련 법률
항만 관련 법률
별도조직 관련 법률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각주
외부 링크
대한민국 입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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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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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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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은 5부 요인, 국회부의장(2명)은 부총리급, 국회사무총장은 장관급이다.
-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및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의장비서실장은 차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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