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 청구기간, 청구절차 등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고지제도는 국민에게 행정제도의 이용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청에 의한 처분의 적정성 확보에 기여한다.
법적근거
행정심판법 제58조와 행정절차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는 직권고지 외 신청에 의한 고지도 인정하고 있는 점, 고지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규정을 둔 점, 행정심판 외 행정소송이나 기타 불복방법은 고지대상이 아닌 점 등에서 행정절차법상의 고지제도와 다르다.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