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行政訴訟)이란 행정 관청의 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다.[1]
통치행위, 부당한 재량권 행사, 특별권력관계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작위의무이행소송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2]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 실시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