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2015년에 치러진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29일에,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 28일에 치러졌다. 다만 공휴일 대상이 아니된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2위로 당선된 서철진 당선자가 친인척을 위장전입시켜서 선거를 치렀다는 사실이 드러나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되었다. 이 때 위장전입한 사람의 수가 2위와 3위 후보간의 득표 차이인 5표보다 더 많은 수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사건이 벌어진 의령군 나선거구에 대한 재선거를 결정했으며 그 방식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령군의회 선거 당시 의령군 나선거구에 출마했던 후보자 5명에 대해서 재선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또한 본 선거는 의령군 나선거구의 관할 지역 중 가례면에서만 치러지게 되며 나머지 지역은 지난 지방 선거 당시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본 선거의 가례면에서의 결과와 지방 선거 당시의 나머지 지역의 결과를 합하여 당선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진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