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뛰기(문화어: 너비뛰기)는 선수들이 속도, 무게, 민첩성을 배합하여 출발점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도약하는 육상 경기 행사의 하나이다. 이 행사는 1896년 최초의 현대 올림픽 이후로 올림픽 메달 행사로 되어 왔으며 고대 올림픽에도 멀리뛰기의 역사가 있다.
1) 경기규칙[1]
- 8명 이상의 경기자가 경기를 할 경우에는 각 경기자에게 3회의 시기를 허용하고,
이 중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8명에게 다시 3회의 시기를 허용한다. 8위에서 같은
성적일 경우에는 동위의 경기자에게도 3회의 추가시기를
허용한다. 경기자가 8명 이하일 경우에는 각 경기자에게 6회의 시기를 허용한다.
- 경기가 개시되면 경기자는 연습을 위해 조주로를 사용할 수 없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시기로 한다.
① 경기자가 도움닫기건, 도약으로 옮겨진 뒤건 간에, 신체의 어느부분이 발구름
선을 지나서 앞의 지면을 닿은 경우
② 발구름선 너머건, 앞이건 간에 발구름판의 양쪽 끝 밖에서 발구름한 경우
③ 착지과정에서 도약후 착지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것보다 발구름선에 더
가까운, 착지구역의 바깥쪽 지면에 닿은 경우
④ 도약이 끝난 후 착지구역을 걸어서 되돌아온 경우
⑤ 공중회전과 같은 형태를 취한 경우
- 모든 도약은 신체 또는 사지의 어느 부분이든, 그것이 닿은 사장의 가장 가까운 흔적부터 발구름선 또는
발구름선의 연장선까지를 계측한다.
- 계측은 발구름선 또는 발구름선의 연장선과 직각으로 계측한다.
2) 조주로 및 착지지역[2]
- 조주로의 길이는 최소한 40m, 너비는 최소 1.22m, 최대 1.25m이어야 한다.
- 착지지역의 너비는 2m 75cm 이상이어야 하고, 폭은 최대 3m 이어야 한다.
착지지역은 가능하면 조주로를 연장했을 때 그 중심이 착지지역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한다.
- 착지지역은 부드럽고 젖은 모래로 채워야 하며 사장표면은 발구름판의 상부와 같은 높이가 되어야 한다.
3) 발구름판[3]
- 발구름은 조주로 및 착지구역의 표면과 같은 높이로 매설된 판에서 실시한다.
- 발구름판은 낙하지역의 가까운 가장자리로부터 1m에서 3m사이에 설치되어야한다.
- 발구름판은 목재 또는 그 밖의 견고하고 적당한 재질로 만들어진 장방형이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