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비이시/겐비이시(検非違使 (けびいし/けんびいし))는, 일본 고대의 율령제 하의 영외관의 하나이다.
이름은 '비위(非違, 법이 아닌 것 즉 위법행위)를 검찰하는 천황(天皇)의 사자'라는 뜻이다.
게비이시초에 소속된 관리인 스케(左)나 이(尉)의 당명은 정위(廷尉). 교토의 치안 유지와 민정을 맡았다. 또한 헤이안 시대 후기에는 영제국에도 설치되었다.
헤이안 시대인 고닌(弘仁) 7년(816년)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무렵에 설치되었다고 여겨진다. 당초에는 위문부(衛門府)의 역인이 선지에 따라 겸무하고 있었다. 관위상당(官位相當)[1]은 따로 없으며, 무사로서 덴조비토(殿上人)[2]가 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출세의 기준이었다.
간표(寬平) 7년(895년)에는 좌우 위문부 내에 좌우로 게비이시초(檢非違使廳, 사무소)가 설치되었는데, 덴랴쿠(天曆) 원년(947년)에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우케비이시초(右檢非違使廳)가 사케비이시초(左檢非違使廳)로 일원화되어 통합되었다. 사법을 맡고 있던 교부쇼(刑部省, 형부)과 경찰ㆍ감찰을 맡았던 단죠다이(彈正臺), 수도의 행정ㆍ치안ㆍ사법을 통괄하던 교시키(京職) 등 다른 관청의 직무를 차츰 흡수하면서 게비이시는 큰 권력을 떨치게 되었다.
헤이안 시대 후기에는 형사사건에 관한 직권 행사를 위해 율령과는 다른 성질의 ‘쵸레이’(廳例)를 적용하게 되었다. 쵸레이는 게비이시초가 맡은 형사사건에 관한 직권 행사를 위해 적용한 관습법으로서의 형사법으로, 원칙적으로는 율령격식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만 범죄 수사나 범인 체포, 재판 실시 및 형벌 집행을 보다 신속화하기 위해 게비이시초의 장관인 벳토(別當)가 벳토센(別當宣)이라는 특별지시를 통해 율령법에 근거를 두는 법적인 절차와 수속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3] 이러한 권위를 배경으로 게비이시는 때로는 율령격식을 따르지 않고도 법적인 절차와 수속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선례'로서 사실상의 관습법 체계를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4] 쵸레이는 율령법에 비하면 비교적 간결하고 처리가 신속한데다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만큼 실용적인 측면도 훨씬 뛰어났다. 하지만 기존 율령이 정한 3심제의 원칙은 무시되었고, 대부분 1심에서 처벌이 결정되었다. 사형이 거의 집행되지 않던 헤이안 시대의 사회적 실정상 사형까지 가는 일은 없었지만, 대체로 치안을 어지럽히는 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제외한 여러 엄벌이 적극적으로 행사되었다. 또한 그 무렵부터 게비이시초에서 행하던 사무는 장관인 벳토의 사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게비이시의 역할은 헤이안 시대 말기 인세이(院政)의 대두와 함께 인세이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던 조직인 호쿠멘노 부시(北面武士)들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더욱이 가마쿠라 바쿠후가 로쿠하라 단다이(六波羅探題)를 설치하면서 점차 약화되었다. 바쿠후가 교토에 있었던 무로마치 시대에는 사무라이도코로(侍所)가 게비이시의 권한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
게비이시의 심문 기록은 가마쿠라 시대 전기인 12세기 말 무렵에 《세이카이간쇼》(淸獬眼抄)라는 책으로 정리되어 전해진다.[5]
벳토(別當)
스케(佐)
다이이(大尉)
쇼이(少尉)
다이지(大志), 쇼지(少志)
후쇼(府生)
가도노오사(看督長)
안쥬(案主)
히노오사(火長)
호멘(放免)